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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8 2015가단6026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778,785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5.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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