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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8 2015가단4319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5. 2.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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