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9.09 2015가단653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834,853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505.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