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4.23 2020가단2608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783,324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20. 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0,783,324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20. 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