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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23 2020가단2608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783,324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20. 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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