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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4.20 2015고단10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9. 13:00경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마루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 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2014. 10. 23. 광주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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