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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6.01 2015고단48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5.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기재 처분일과 판결문 기재 판결선고일이 서로 다르지만, 판결문 기재 판결선고일에 따르기로 한다.

육군 제31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군무이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12. 16. 같은 군사법원에서 군무이탈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14. 9. 30. 가석방되어 2014. 10. 14.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15. 13:10경 목포시 C, 401동 1106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욕실에서 씻고 있는 사이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7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증거기록 제145쪽),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등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2.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석방된 지 3개월이 되지 아니하여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7만 원으로 경미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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