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08.11 2016가단94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충남 부여군 J 대 466㎡ 중 각 1/8 지분에 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K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