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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1.25 2015고단14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3. 2.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5. 7. 30. 0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B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현덕면 현덕로 910-4에 있는 도로까지 약 60km 구간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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