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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12 2016가단23312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4,020,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18. 5. 1. C, D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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