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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4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9. 2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8. 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1. 22:49 경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음주 운전 범행으로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수치가 그리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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