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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4 2014가단23675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2,846,307원 및 그 중 272,846,241원에 대하여 2014. 7. 18.부터 2014. 10...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2,846,307원(= 대위변제금잔액 272,846,241원 확정지연손해금 66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잔액 272,846,241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4. 7.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인 2014. 10. 16.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 C는, 자신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지분 49%를 소유한 주주였으나, 이후 2013. 12. 16. 위 지분을 전부 양도하여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의 연대보증인 제외요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회사의 대표이사가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 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속적 보증이나 포괄근보증과는 달리 이사직 사임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이사가 일방적으로 그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1550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을 보건대, 을 제1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는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 이후인 2013. 7. 17.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사실, 피고 회사의 2013. 12. 31. 기준 주주명부상의 주주는 D, E, F 등 3인이고, 그 주식주량 및 지분율은 D 13,500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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