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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0 2019나5434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원고는 자신의 누나인 피고의 계좌에 2015. 9. 21. 600만 원, 2015. 11. 30. 150만 원, 2015. 12. 3. 30만 원, 2015. 12. 5. 10만 원, 2016. 6. 10. 50만 원, 2016. 7. 22. 3만 원 합계 843만 원(이하 합쳐서 ‘이 사건 돈’이라 한다)을 입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돈을 대여하였다.

설령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이는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의사를 철회하는 바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843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먼저 대여금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는바(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3다12280 판결 등 참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증여의사 철회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돈을 증여받은 사실은 피고도 이를 다투지 아니하나, 민법 제558조, 제555조에 의하면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원고의 해제의 의사표시에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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