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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02 2014나2040068
임대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원고의 소송수계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1. 인정되는 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4면 10~13행의 “라. 동양의 회생절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 동양의 회생절차에 따른 관리인 선임 동양은 2013.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186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2014. 3. 21.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는데, A가 2014. 3. 31. 동양의 단독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가 당심 소송 계속 중이던 2015. 4. 15. 사임하고, 원고가 같은 날 동양의 단독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제1심 판결문 4면 15~16행의 “2개월분 92,400,000원(= 46,200,000원 × 2개월)”을 “2개월분 임대료 92,400,000원[= 1개월분 임대료 46,200,000원(= 42,000,000원 × 110%, 10%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므로 이와 같이 계산한다, 이하 같다) × 2]”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4면 19행의 “변론 전체의 취지” 앞에 “당심 증인 G의 증언,”을 추가한다.

2. 주장 및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가.

항 기재와 같이 고치고, 아래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3. 쟁점에 관한 판단’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6면 3행의 “갑 제1,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을 “갑 제1,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6면 9행의 “이 법원”을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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