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7.21 2017고정11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 13:1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D 소재 E 앞 도로를 만평 네거리 쪽에서 팔달 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72 세) 을 위 오토바이의 전면 부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3, 4 중족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 목 격자 G 전화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112 신고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