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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21 2020고단313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건물 관리 소장이고 피해자는 B 건물 4 층 C 노래 연습장 업주이다.

피고인은 2020. 4. 27. 18:00 경부터 현재까지 안산시 상록 구 B 건물 4 층 C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D(58 세, 남) 이 B 건물 서문 출입구 지붕에 설치해 놓은 LED 빔 프로젝터가 상가 관리규정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LED 빔 프로젝터의 불빛이 나오는 곳을 전기 테이프를 감아 놓거나 나무 판자로 가리는 방법으로 불빛을 차단시켜 광고 문구가 현출되지 않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 연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증제 1,2 ,3 ,4 호 포함),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자료 (LED 빔 프로젝터를 전기 테이프로 감아 놓은 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A 자료 제출), B 건물 입 점자 대표회의 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환형 유치 1일 당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고, 설령 업무 방해라고 하더라도 관리소장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이므로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업무 방해죄에서 업무를 방해한다고 함은 단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널리 사업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하며 업무의 집행을 불능케 하거나 정지케 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업무에 지장을 줄 위험만 발생하면 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앞서 유죄의 증거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 자의 노래방 홍보 등 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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