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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7 2015노836
사기등
주문

피고인

B 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 오인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위하여 경영자 문을 하였을 뿐이지, 결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 한국 엔젤 투자 매칭 펀드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편취하거나 주금을 납입한 것처럼 가장 하여 상법 등의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는 않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위와 같다)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은 당 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것이고, 위 피고인이 주식회사 D에 투자한 금원도 없으며, 신주 인수 계약서 등도 모두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한국 엔젤 투자 매칭 펀드는 일정 조건을 갖춘 벤처기업이 일정 조건을 갖춘 엔젤 투자자 3 인 또는 F 소속 회원 3 인으로부터 일정 금액 이상의 투자를 받아 매칭투자를 신청하여야 매칭 투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피고인 B는 이러한 요건을 갖춘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H, I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하여 그 명의 만을 빌리게 하였던 점, ③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투자자 문 보수로 5,000만 원을 받아 이를 실제로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기존 계약의 내용은 착수금 1,000만 원을 지급한 후 투자유치에 성공하였을 때 투자금에 대한 일정 비율로 계산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투자자 문 보수에 대한 세금 계산서 등이 전혀 발행되지도 않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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