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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3.20 2013노2530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라 신축 및 분양 사업을 제안하여 피해자로부터 15회에 걸쳐 125,000,000원을 투자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루어 졌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상태, 편취 금액,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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