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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24 2013고정60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1.경부터 2011. 5. 25.경까지 피해자 C과 동업으로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예식장 1층에 있는 퓨전일식 전문점인 F을 운영하던 자로서, 동업을 시작하고 나서 2010. 12. 27.경까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인 G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을 관리하면서 위 F 식당 운영 과정에 발생하는 수익과 지출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10. 25.경 위 F에서 위 G의 통장에 입금시켜야 할 현금 매출액 1,833,000원 중 1,750,000원만 입금시키고 나머지 83,00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3,096,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 25.경 위 F에서 위 G의 통장에서 현금 1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한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11,9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C, H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장부 사본, 동업계약서, G 명의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5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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