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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17 2019나316531
양수금
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D’이라는 상호로 금속절삭가공기계 등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림인데, 2014. 1. 13. ‘E’라는 상호로 산업기계임가공 등 제조업을 영위하던 피고와 사이에 ROUND BAR & SHAFT MACHING(이하 ‘샤프트’라 한다) 제작 협력업체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계약금액)

1. 월 3회(10일, 20일, 30일)의 매출 마감을 기준으로 한다.

2. 매월 마감시 영업관리 비용을 월 350만 원으로 확정한다.

3. 관리비 공제는 매월 30일 마감 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4. 계약해지 방지를 위해 보증금 3,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피고는 계약 마감시 돌려준다.

계약기간 중 계약 파기시 피고는 C에게 돌려주지 않는다.

제14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15년 단가계약 승인 날부터 단가계약 완료일까지 한다.

서면에 의한 각 쌍방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1년 단위로 갱신하는 것으로 한다.

단, 기간 만료로 인하여 기 발생한 채권, 채무는 영향을 입지 않는다.

제15조(기타) 4) 보증금 3,000만 원은 결제금에서 제하고 계약파기시 보상금으로 사용하고 계약 완료시 지급한다. 나.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조항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로부터 샤프트 가공을 수주한 후 2014. 7.경부터 C에게 샤프트 가공을 주문하였고, C는 샤프트를 가공한 후 피고에게 납품하였다. 라. C의 피고에 대한 2015년경 샤프트대금 중 3,000만 원은 이 사건 계약 제2조 제4항, 제15조 제4항에 따라 보증금에 충당되었다(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

. 라. F, C와 피고 사이의 샤프트 가공거래는 F 내 전기전자시스템 사업부에서 발주한 것을 납품하는 거래인데, F은 전기전자시스템 사업부를 분할하여 2017. 4. 3.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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