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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16 2020가단11758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18. 8. 17.자 증여 계약은 9,04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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