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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29 2020가단14330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소외 C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20. 6. 3. 자 증여 계약은 5,68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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