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12.24 2019가단3138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5. 8. 체결된 증여 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1.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5. 8. 체결된 증여 계약을 취소한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