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2.20 2017고정1232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사실을 일부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20. 12:51 경 피해자 C이 부산 중구 중앙동에서 부산 영도구 신선동 배수지로 가는 시내버스 82번 (D) 내에서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 타 미’ 검정색 남성용 반지 갑을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져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수사보고( 버스 내 CCTV 사진 첨부)
1. 유실물 대장 사본, 우체국 습득 물관리 시스템 캡 처 화면 (POSTNET)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