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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22 2014고단102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과실치상 피고인은 2013. 8. 23. 02:00경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의 집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고성을 지르며 피해자의 집 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당시 위 대문 뒤에는 ‘집 안에 개가 있으니 그러지 말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을 만류하던 피해자가 서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대문에 사람이 맞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대문을 발로 힘껏 찬 과실로 위 대문이 열리면서 떨어진 빗장이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에 맞게 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부 좌상 및 안검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문빗장을 떨어지게 하여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모욕,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 29. 02:5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하여 직장 동료들과 싸우다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G를 병원으로 후송하려 하는 광주서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I에게 그곳 종업원 및 손님 1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씹할 놈들아!

꺼져, 개새끼들아!

너희들은 상관하지

마. 니미 좆같은 새끼들아.

"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지구대 소속 경사 J으로부터 위 G의 병원후송을 방해하지 말 것과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받자 위 J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위 J을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L, D, M, N, J,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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