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2.15 2015고정3733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C 128.52㎡ 의 면적에서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여 개를 사육하는 사람이다.
면적 60㎡ 이상의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4. 경부터 2015. 8. 25. 경까지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인천 강화군 C에서 신고대상 배출시설인 128.52㎡ 의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여 개를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신고대상 배출시설 첨부)
1. 수사보고( 토지 임대차 계약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4호, 제 11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