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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0 2018나38049
근로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을 상대로 2017. 11월부터 2018. 2월까지의 임금 중 10,666,666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피고들에게 2017. 10. 20.부터 2017. 11. 13.까지의 임금에 해당하는 각 1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일부 인용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임금청구 중 기각된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원고는 이 법원에서 2019. 5.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통해서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치료비 4,092,458원과 2017. 11. 14.부터 2018. 6. 27.까지의 임금 18,660,000원의 합계액 중 일부인 22,75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제1심 법원에서 위와 같이 기각된 임금청구와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임금청구와 치료비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4.경 ‘각 지분을 3분의 1씩 보유하면서 서울 강북구 D 외 1필지 지상에 상가와 주택을 신축하여 임대업 및 판매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대표자로 E을 선임한다’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동업계약서의 동업자로 원고의 처 F, 피고 C, E을 기재하였다.

나. 원고는 도봉세무서에서 이 사건 동업계약서를 이용해 사업자를 피고 C, 피고 B(E의 시부), F으로, 상호를 G으로, 개업연월일을 2017. 4. 17.로, 사업자 소재지를 서울 강북구 D 외 1필지로, 업태를 부동산업, 건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다. 원고 및 피고들은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서울 강북구 D 외 1필지 지상에 상가와 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F 및 피고들은 2017. 8. 2. 강북구청에 이 사건 공사의 착공 신고를 하면서 건축(설계, 시공 등)의 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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