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7.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중구 D빌딩 E호에서 F을 운영하는 G의 물품 수입 업무를 전반적으로 도와주는 사람, 피고인 B은 군산항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통관 업무를 대행하는 H 사무소 소속 사무장인 사람, 피고인 C은 위 H 대표인 관세사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G과 함께, G이 중국 청도로부터 습고춧가루를 구매하여 한국으로 선적하는 역할, 피고인 A이 국내에서 G의 수입 및 국내 판매 업무 등을 전반적으로 도와주는 역할, 피고인 B이 위 G의 수입품이 군산항을 통해 들어오는 과정에서 통관 업무를 처리하는 역할을 하기로 업무를 분담 후, 사실은 고춧가루에 물만 혼합하여 제조된 습고춧가루(관세율 270%)를 국내로 수입하면서 마치 고춧가루 39%, 마늘 2%, 소금 2% 등의 함량으로 제조된 고추다대기(관세율 45%)를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10. 1.경 군산시 장미동 내항1길 112에 있는 군산세관에서 군산항으로 입항하는 화객선인 I으로 컨테이너 1대에 안쪽에는 시가 38,203,380원 상당의 습고춧가루 10,980kg 를 숨기고, 컨테이너 입구 쪽에는 고추다대기 6,920kg 을 적재한 후 마치 모두 고추다대기 17,900kg 을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수입신고번호 J)하여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한 후 수입하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