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오랜 기간 입원치료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팡이를 짚고 걸어야 하는 등 거동이 불편해져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결과가 중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선처를 바라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 직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112와 119에 신고하여 병원에 후송되도록 하는 등 적극적으로 구호조치를 취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3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