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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20 2018가합116
해고징계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C학교 광주광역시교육청이 피고에게 설치를 위탁한 위탁교육시설이다. 를 설치ㆍ운영하는 법인이다. 2) 원고는 2010. 2. 26. 피고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근로계약서(갑 제4호증)에는 원고가 C학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적혀있다.

그러나 C학교는 영조물에 불과하여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C학교를 운영하는 피고라고 봐야 한다.

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0. 3. 1.부터 C학교의 행정실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했다.

나. 원고가 세 차례에 걸쳐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음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C학교의 행정실장으로서 자신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 업무를 직접 처리했다.

순번 신청일 정산기간 정산금액(원) 비고 1 2013. 01. 22. 2010. 03. 01.부터 2012. 10. 31.까지 6,000,000 갑2-1 2 2014. 03. 27. 2010. 03. 01.부터 2014. 02. 28.까지 4,500,000 갑2-2 3 2015. 04. 27. 2010. 03. 01.부터 2015. 02. 28.까지 5,000,000 갑2-3

다. 2017. 12. 05. 피고가 원고를 해고함 o C학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했으므로, C학교 교직원들은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없음 - 그러나 원고는 세 차례에 걸쳐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 업무를 직접 처리했음 o 설사 C학교 교직원들이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뒤에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해야 하는데, - 원고는 2014. 3. 27.과 2015. 4. 27.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면서, 계속근로기간을 직전 정산기간부터 새로 계산하지 않고, 즉, 원고가 2014. 3. 27. 신청한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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