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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3.18 2019고단42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7. 02:48경 양산시 동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21km 지점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부산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는 등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03:04경까지 약 16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수사보고(단속경찰관 진술 청취)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1회(벌금형)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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