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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7.17 2013고단50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4. 13. 02:25경 구미시 도량동 경북고속도로 178.2km(하행선, 부산방면) 지점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로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북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사 E에게 적발되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혀가 꼬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들로부터 같은 날 02:49부터 같은 날 03:38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2013. 4. 13. 03:05경 위 장소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위 D에게 “이 씨발놈아,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 및 팔꿈치로 위 D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를 말리는 경사 E에게 ”이 씨발놈아, 니가 뭔데, 내가 너보고 아버지라고 부르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위 D, E의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무원증 사본(D, E)

1. 근무지정표(F) 사본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1. 수사보고(음주측정 불응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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