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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21 2018나205483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들이 보완하는 주장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21행부터 제5쪽 제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협동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자산을 처분하여 조합 직원들의 퇴직금 및 미지급 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 잉여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확약서상의 채무변제의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 3, 7, 8, 10호증 등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을 제1, 3,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협동조합은 피고에게 2016. 7. 7. 원단 2,216야드, 부자재 5,300야드 및 집기류 등을 매매대금 합계 27,410,505원에, 2016. 10. 28. 원단 375야드를 매매대금 10,200,000원에 각 매도한 사실, ② 이 사건 협동조합은 채권자인 원고 A에게 2016. 7. 13. 원단 163야드를 2,026,090원에 매도하고 채무와 상계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채권자인 G에 2016. 7. 12. 원단 2,063야드를 24,977,535원에, 2016. 12. 30. 원단 1,572야드를 20,534,250원에 각 매도하고 채무와 상계처리하기도 한 사실, ③ 이 사건 협동조합은 위와 같이 매도한 나머지 원단 및 부자재를 G에 보관하게 하여 2017. 12. 21. 현재 G가 원단 14,991야드 및 부자재 4,000야드를 보관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이 부분 원고들의 재항변도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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