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증인으로 나온 피해자 I의 진술과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회사 인수계약을 중개한 H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에게 개인용 인감 증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10. 경 천안시 동 남구 E에 있는 F 107호 ‘G’ H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 법인 양수대금 1억 2,000만 원을 주면 곧바로 주식회사 케이 비종합 물류 법인 명의를 넘겨주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5. 16. 경 J 명의 우리은행 계좌 (K) 로 4,000만 원을, 같은 해
5. 17. 경 L 명의 농협 계좌 (M) 로 2,000만 원을, 같은 해
6. 5. 경 위 L 명의 농협 계좌로 6,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그런 데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법인 양수대금을 미리 받더라도 개인 인감 증명서 등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지 않는 등 이를 지연시키는 방법으로 위 법인을 양도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합계 1억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1) 공 소사 실의 전제는 ‘ 피고인이 법인 양도의 의사 없이 양수대금만 편취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양도에 필요한 서류들 중 피고인 개인 인감 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