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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15 2020가단6024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4.부터 2021. 1. 15.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강화군 C 임야 7,140㎡(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 한다 )에 관한 임의 경매 절차에서 위 임야를 공동으로 매수하자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의 딸인 D의 계좌로 2013. 6. 24. 1,000만 원, 2013. 7. 1. 200만 원, 2013. 7. 18. 5,000만 원, 2013. 7. 19. 5,000만 원 합계 1억 1,200만 원( 이하 ‘ 이 사건 대금’ 이라 한다) 을 이체하는데, 그 중 5,600만 원은 원고 가 경락 받을 임야의 경매대금 명목으로, 나머지 5,600만 원( 이하 ‘ 이 사건 대여금’ 이라 한다) 은 피고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이체하였다.

나. 피고는 2013. 7. 29. 이 사건 임야의 임의 경매 절차에서 원고와 D의 명의로 위 임야를 각 1/2 지분씩 경락 받았다.

다.

원고와 D은 2013. 11. 8. 이 사건 임야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3. 7. 29. 임의 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라.

이후 소외 E는 2020. 6. 11.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 증, 을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5,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대여금에 대한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인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 다음 날인 2020. 1.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 일인 2021. 1. 15. 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5. 7. 경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를 최고 하였으므로, 2015. 8. 1.부터 위 대여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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