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02.06 2019가단54643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 상속분에 따라 원고에게 2019. 1. 27.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3 내지 6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 상속분에 따라 원고에게 2019. 1. 27.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3 내지 6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