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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3 2014가단22878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1호를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피고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1호(좌측 방 2칸)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점유 부분을 명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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