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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2 2017노475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I에 대한 판결문, I와 피해자 E의 각 진술, 위조된 수표 및 통장 사본, 피해 자금의 흐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I와 공모하여 실체가 없거나 위조된 자기앞 수표 또는 통장 사본을 이용하여 마치 피해자 E에게 기업 인수자금을 마련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인수자금 중개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또 한, I와 피해자의 각 진술, 피해 자금의 흐름 등을 통하여 피고인이 회사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도 없으면서 피해자 L으로부터 인수자금을 차용하기 위한 약정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특히 I 와 피고인의 관계, I가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돈의 흐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I 와 피고 인의 공모관계도 인정된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사항 외에는 원심판결에서 설시한 바와 같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이 I와 공모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회사 인수자금 대여를 중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인수자금 중개 명목으로 2억 1,7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는 것이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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