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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07.22 2015노15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과 증거법칙을 종합하여 보면, 구성요건사실, 공소사실 증명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당하다

(직권판단). ①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며, 그의 임무위반 행위로써 그 타인인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때 이 죄가 성립되는 것인 즉, 소위 1인 회사에 있어서도 행위의 주체와 그 본인은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며, 그 본인인 주식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배임죄는 기수가 되는 것이므로 궁극적으로 그 손해가 주주의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죄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33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약속어음 및 공정증서 작성교부 당시 피해자 주식회사 F가 D 1인 회사라고 하더라도 D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성립에는 아무 영향이 없는 이상, 피고인이 당시 그렇게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피고인은 주식 양수도계약 체결 및 약속어음 작성 당시에 주식회사 F 주식 55%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P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당시 직무(D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의 전략기획실 이사, 위 회사의 재무구조, 자금 파악 등의 업무에 종사, D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주식회사 F 인수 업무 담당 등), 이 사건에서의 역할(D에게 주식회사 F의 인수 권유, D을 대신하여 그 인수작업을 위한 실무적 협상 담당 등) 등에 비추어 보면, 정범인 D의 행위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고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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