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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2 2016고단719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2. 09: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 시 송산면 사 강시장 길 25번 길 6에 있는 송 산 보건 지소 앞 도로를 발렌타인 호프 쪽에서 송 산 보건 지소 쪽으로 주행하였다.

그때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 피해자 D 소유의 E 포터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진행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 상의 안전을 확인한 후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범퍼 교환 등 수리 비가 2,037,088원이 들 정도로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상황사진,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 일반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상 가중처벌 최고 치인 혈 중 알콜 농도 0.2%를 0.38% 나 상회하는 정도의 음주를 한 후 운전을 하였음.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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