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 경찰서로 가서 자수를 하려다가 잠복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었는바, 이는 피고인이 자수를 한 것에 준한 것으로서 형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자수감경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원심은 자수감경을 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부당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법리오해 주장과 같이 자수감경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서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참조),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비교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범죄 및 성폭력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