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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3 2015나1745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쪽 제3행 내지 제7쪽 제4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라.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합의서상의 주식양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에 자신도 이 사건 합의서상의 주식양도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상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4, 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원고는 을 제13, 14호증이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E에게 G, F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원고 주식 30%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위 주식을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원고는,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H 공장 임대차계약의 임차인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면 원고가 이를 이용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임차인명의를 원고로 변경해주지 않아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 계약금 5,000만 원의 지급도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는바, 원고의 주식양도대금 지급의무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행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상 청구권은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합의서 제3조 제2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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