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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28 2020나50935
청구이의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주식회사 G로부터 에이치 빔 고철 30,930,900원을 구입하는 등 30회에 걸쳐 거래처로부터 합계 229,767,984원 상당의 고철을 구입하여 야적장에 두었는데 피고가 팔아 주겠다고

가져가서 판매를 한 다음 그 매각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보관하다가 횡령하였는바, 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구 취지 기재 공정 증서에 기한 채권은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원고 소유의 고철을 판매하고 그 매각대금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손해배상채권과의 상계로 인해 위 공정 증서 상 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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