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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9.26 2019가합10312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성립 1) C 주식회사는 원고와 체결한 아래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D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B은 C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보증일 보증원금 보증기한 (연장) 대출일 대출금 종류 1 2016.4.28. 850,000,000 2017.4.28. (2018.4.27.) 2016.4.28. 1,000,000,000 일반자금 2 2016.4.28. 425,000,000 2017.4.28. 2016.4.28. 500,000,000 기업구매자금 3 2016.11.25. 425,000,000 2017.11.24. 2016.11.25. 500,000,000 일반자금 4 2016.11.25. 1,700,000,000 2017.11.24. 2016.11.25. 2,000,000,000 무역금융 2) C 주식회사는 2017. 4. 21.경 원금 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원고는 2017. 7. 28.경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D은행에게 3,428,120,895원을 대위변제하였는데, 2017. 7. 28.경 기준으로 B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구상원리금 채무는 3,418,870,425원이다.

나.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취득 피고는 2017. 6. 7.경 E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금 2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E에게 같은 날 계약금으로 25,000,000원, 2017. 7. 6.경 잔금으로 225,00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달 7.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B과 그 아들인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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