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12. 8. 23:00경 부산 사하구 C 식당에서 동네 선배인 피해자 D(43세)와 술을 마시던 중 직장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불러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이마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1. 12. 8. 23:50경 부산 사하구 E 앞길에서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경장 피해자 G이 현장에서 사건 개요 파악 중 폭행사실 등을 질문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씹할 놈아 내가 했단 증거 있나,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이 좆 같은게 이 씹할 놈아, 좆도 아닌 새끼가, 마 니 죽는다"라며 약 10분에 걸쳐 큰소리를 질러 출동경찰관들 및 위 D 등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1. 12. 9. 00:00경 부산 사하구 F파출소에서 경사 H으로부터 제1항 및 제2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니 위 D가 파출소로 올 때까지 조금만 대기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손가락이 아프다며 병원에 보내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위 H에게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H의 얼굴에 침을 1회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CD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1조,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