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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4170
상해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2. 7. 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4170』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4. 3. 27. 20:0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집에서 F, E, 피해자 B(5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동거녀인 F에게 “창녀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빨로 피해자의 아래 입술을 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50세)으로부터 얻어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숟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7317』

3.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4. 4. 18. 23:00경 부산 사하구 D, 212동 1312호 피해자 A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시비가 되어 발로 앉아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차고, 이에 앞으로 숙여진 피해자의 등을 다시 발로 1회 내려찍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12번 흉추 골절 및 양측 10, 11번 늑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170]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처부위 사진, 소견서, 진단서 [2014고단417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판시 전과]

1. 피고인 B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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