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7 2016가단10699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제1부동산의 지층 중 113.28㎡를,

나. 피고...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서울 중랑구 F 일대 68,23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노후, 불량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이고,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제1, 2, 5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제1부동산의 지층 중 113.28㎡를,피고 C는별지목록기재 제1부동산중3층159.64㎡를, 피고 D는 별지 목록 기재 제2부동산의 1층 중 별지도면1 표시 ⓐ, ⓑ, ⓒ, ⓓ, ⓐ를 순차 연결한선내(가)부분1층101호17.64㎡를, 피고E는별지 목록 기재 제5부동산중2층81.22㎡를 점유하고 있다.

원고는 2008. 9. 4. 서울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2013. 6. 21. 사업시행인가를, 2015. 1. 22.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2015. 1. 22.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들의 인도의무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제3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고시가 있으면 목적물에 대한 종전 소유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의 사용ㆍ수익이 정지되고, 사업시행자는 공사에 착수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2839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점유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사전협의체 등 행정절차 미준수 피고의 주장 서울시는 정비사업현장에서 동절기 강제철거를 예방하기 위하여 조합과 세입자가 참여하는 사전협의체를 5회 이상 운영한 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