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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1 2013가합28431
임시종중총회결의 무효 확인
주문

1. 피고의 2013. 11. 30.자 임시종중총회에서 소외 F을 회장으로, 소외 G을 부회장으로 각 선임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H씨 15세 I의 후손들로 구성된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종중원이다.

나. 원고 A은 2010. 8. 28.경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던 중 그의 임기 만료가 가까워지자, 피고의 종중원인 소외 J 외 246명은 2011. 2. 22.경 원고 A에게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원고 A은 ‘피고의 종중원은 I의 후손 중 1918년경 수원시 K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34명의 후손인 99명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거절하였다.

다. 그 후 피고의 종중원인 소외 L 외 315명은 이 법원 2011가합10917호로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종중원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항소심 및 상고심을 거쳐 2013. 6.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만 그 중 67명은 항소심에서 소송대리인에게 소송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소가 각하되었다). 라.

원고

A은 위 확인소송의 항소심 계속 중인 2012. 12. 13. 피고 종중원 중 89명만을 대상으로 종중총회를 개최하였고, 그 총회에서 원고 A이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마. 그 후 피고의 종중원인 소외 M 외 272명은 2013. 8. 5.경 원고 A에게 새로운 종중 회장의 선출을 위해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원고 A은 이를 거절하였다.

바. 이에 M 외 272명은 이 법원에 피고의 회장 1명 및 부회장 1명의 선임을 위한 임시총회의 소집을 허가해 줄 것을 신청하였고(2013비합77), 이 법원은 2013. 10. 11. 위 신청을 받아들여 피고의 임시총회소집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사. 위 결정에 따라 M 외 272명은 2013. 10. 28.경부터 2013. 11. 22.경까지 사이에 피고의 종중원 659명에게 임시총회 소집통지를 발송하였고, 2013. 11. 1.경 및 2013. 11. 22.경 N언론, O언론, P언론에 임시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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