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28. D과 사이에, D이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그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신용보증원금 2억 5,500만 원, 신용보증기간 2014. 1. 28.부터 2015. 1. 27.까지(이후 2017. 9. 29.까지로 연장되었다.)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D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E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았고, D의 대표이사인 C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D의 채무 및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제6조 제1항은 ‘Q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ㆍ대위변제ㆍ대지급ㆍ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의 등록사유가 발생한 때(제4호), 본인이 법인기업인 경우 그 대표자에 대하여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하여 본인의 신용상태가 악화될 것이라고 인정된 때(제8호)’에는 별도의 통지, 최고가 없더라도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은 원고에게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한다.
'고 정하고 있다.
다. D 소유의 이 사건 제2 내지 4부동산에 관하여 2013. 6. 19. F 주식회사 이하 'F'이라 한다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지고, 2014. 7. 17. F의 신청에 따른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2017. 3. 10. D의 신용상태가 악화되었다고 판단하여 같은 달 14. 내부적으로 부실처리를 하였다.
원고는 D이 2017. 8. 29.부터 E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이자를 연체하자 2017. 11. 8. E에 D의 대출금채무 합계 257,792,633원을 대위변제하고 채권보전비용으로 1,014,957원 등을 지출하였다.
원고는 D과 C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단202463호로 대위변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