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1.부터 2019. 5. 8.까지 상주시 B, C에 있는 포도밭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아닌 B-1(사증면제) 체류자격을 소지한 태국 국적의 D을 일당 7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총 20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용의사실 인지보고서
1. 외국인고용확인서
1. 입국기록 상세 조회,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용한 외국인의 수가 20명으로 다수이다.
다만 몇 명을 제외하고는 고용기간이 그리 길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는 일손이 부족한 농촌사회의 현실도 일부 참작할 여지가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뚜렷한 위법성의 인식을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가 정한 범칙금 양정기준을 고려하되 그보다는 다소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