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하려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3.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대파 농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C(D생)에게 일당 3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10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외국인 진술서
1. 각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1. 출입국사범 고발, 고발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태풍으로 인해 쓰러진 비닐하우스, 대파 등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급히 일손이 필요하여 무자격 외국인을 고용하게 된 피고인의 범행 경위, 불법 고용한 기간이 1일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